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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79]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소청기간이 지난뒤에 제기한, 소청을 수리하여, 심의판정하고, 처분청이 그 심의판정에 따라 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소청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심의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따라 처분청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그 취소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부동산등이 원래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이던것을 소외 2가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사건 계쟁부동산등의 소유권을 양수(양도담보) 하였다가 1944. 8. 31.에 그것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54. 11. 26. 귀속재산매매)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음9원판결주문 제2항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라고 쓰여져 있으나 판결이유와 위 주문의 전반부의 문귀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다음에 「말소등기」넉자를 착오로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을 알수 있는바, 일건기록을 정사 하여도, 피고가 사실심에서 일본인 소외 1과 소외 2간의 양도담보계약이 소외 1의 해제권행사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된것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니, 원심이 위 양도담보계약 해지간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소청기간을 지난뒤에 제기한 소청을 받어들여, 심의판정을 하고 처분청이 위 위원회의 심의판정한바에 따라 한 본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취소가 당연무효라고 할수는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될때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위 귀속재산 매매계약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이 지금도 유효한것으로 전제하고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