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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35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약464㎡ 상당의 자신 소유의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시공원 내 약 464㎡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닥에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하고 함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통업을 하면서 주거 및 창고용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공원 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무단점유지 면적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무허가 도시공원 내 공작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