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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나203259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피고 공단은 2003. 12. 31. (구)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구)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구)철도청(2005. 1. 1.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의 철도 열차운송 영업부문을 승계하면서 폐지됨) 및 (구)한국고속철도공단의 업무 중 철도 시설 관련 조직 및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은 경의선(용산~가좌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코레일공항철도 주식회사(이하, ‘피고 공항철도’라 한다.

상호가 인천국제공항철도 주식회사에서 공항철도 주식회사, 피고 공항철도로 순차 변경되었다

)는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라 한다

)은 2003. 12. 24. 피고 공항철도로부터 경의선 복선전철 제1공구의 건설공사(용산~문산간, 피고 공단과 피고 공항철도의 사업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서 (구)철도청은 2003. 12. 23. 피고 공항철도에게 위 공사를 위탁하였다

)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2) (구)철도청은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에 서울 마포구 B 소재 C역의 철도소운송업(철도의 화물운송업 중 화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대운송업을 제외한 나머지, 화차에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치장에 화물을 일시 보관하며, 운송의뢰인과의 사이에서 화물을 인수받거나 인도하는 등의 영업을 말한다)을 위탁하고, 대한통운과 C역 구내 화물적하장 및 사무관리동에 관하여 철도부지사용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대한통운 서울지사 C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토록 하였는데, 원고는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