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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2: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4세)이 잠시 정차하여 둔 F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원, 롯데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12장, 운전면허증 1장, G병원 진료카드 1장, 대한항공 마일리지카드 1장, H 회원증 1장, 대우증권 보안카드 1장, 삼성증권 CMA종합카드 1장, 현금영수증카드 1장, 홈플러스 할인쿠폰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