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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7423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피고를 채무 자로,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 ㆍ 교 부하였다.

일금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아래 각 항을 이행하기로 하며 본 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이자 : 이자는 월 2부로 정한다.

이자 지급일 : 매월 29일 (2019 년 4월 29일부터로 한다) 변제기 일 : 2019. 7. 30. 나. 또 한 원고와 피고는 “ 피고는 원고에게 C 상가에 대해 처분을 하면 사천만 원을 갚기로 함을 각서한다”, “ 원고는 현금 이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각서 내용대로 변제할 때 이천만 원을 빼고 이자 받기로 함” 이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업소를 처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며 40,000,000원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40,000,000원 중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 작성 이후 D이 ‘C’ 업소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고서 원고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 졌고, 이후 위 ‘C ’를 처분하게 되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