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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1. 11: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5회 받은 이후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하여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관련하여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