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98.2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광주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도로포장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지시표시 등 안내표지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 떨어진 지갑을 줍다가 도로포장공사구간인 2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운행차단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