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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탁급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6. 3.경 사이에 D으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자금상황도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경 서울 송파구 F빌딩 8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위 회사의 구매담당 직원인 G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식당 매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회사 운영자금도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 정도씩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 가량을 이자로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 배상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