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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7고단34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6.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또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11. 16. 경 H이 운영하던 불상의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I 명의 농협 계좌 (J )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 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미적 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계좌에 총 1,121회에 걸쳐 합계 2,592,57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목포시 K 건물 6동 203호 및 전 남 무안군 L 아파트 112동 305호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2012. 6. 8. 경 H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M )에 접속한 다음,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N 명의 농협 계좌 (O )에 2,5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 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미적 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계좌에 총 1,137회에 걸쳐 합계 1,344,269,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