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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254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4~5 년 전부터 치매 증상으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하고, 2007년 경부터 서울 중앙 보훈병원에서 뇌전 증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담당한 치료 감호소 소속 감정의사는 ‘ 피고인은 뇌전 증 발작이 없을 경우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정신 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비교적 정상 범주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 증 발작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현재의 상태와 비슷한 정신 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비교적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