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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1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 G는 “피고인은 마을회관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를 배와 가슴으로 밀어서 피해자 D가 넘어지면서 유리로 된 출입문 끝쪽에 위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 부위가 부딪혔다.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서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제지한 후 뒤돌아서서 피해자 D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장딴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G가 앞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H, J, I, K, L 등 다수의 목격자들이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위 각 진술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나. 위 L는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피해자 G가 폭행당한 신체 부위를 달리 진술하였고, “K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모두 보았을 것이다”라는 피해자 G의 주장과는 달리 위 K는 "자신은 피해자 G가 마을회관 현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