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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나7525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사건 1)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3203호로 면직처분 등의 무효를 구하는 확인의 소와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0. 8.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4. 10. 27.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4나56906,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이행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100,100원, 예비적으로 1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주위적 청구도 감축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2014. 12. 4.자 항소이유서에는 이행의 소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을 100,100원으로 한정하여 항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제1심 재판장인 피고 B은 2014. 10. 29. 인지대 732,2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위 보정명령에 따라 위 인지액을 납부하였다.

3) 위 항소심에서 2015. 7. 22.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2015. 7. 29.경 원고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과오납 인지액 601,340원이 반환되었다. 나. 재심사건 1) 원고는 2015. 9. 10.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87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 재심소장의 재심청구취지에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예비적으로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재심사건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상고하였는데, 상고장에 상고취지로 무효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주위적, 예비적으로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인지대 7,500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재심사건의 재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