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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205700

사해행위취소

주문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2020. 2.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020. 7. 15. 현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D과 형제, 남매 관계에 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 이하 포괄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7. 26.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9. 2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2020. 2. 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이 된다) 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2. 11. 피고들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 2 항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20. 5. 29. 전항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증여 받은 토지의 가액을 각 10,866,666원으로 신고 하였고,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10 지분은 시가 7,482,450원 상당이다.

라.

이 사건 증여 계약 무렵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2013년에 제작된 봉고차량 (2019. 10. 21. 현재 주행거리 170,493km) 및 모닝차량 각 1대와 E 은행 및 F 조합에 합계 611,380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 위 봉고차량에는 2013. 6. 21. 설정된 저당권자 G㈜, 채무자 D, 채권 가액 1,330만 원의, 모닝차량에는 2013. 3. 14. 설정된 같은 저당권 자와 채무자, 채권 가액 1,12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그 밖에도 위 각 차량에는 주정 차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무보험 미가 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한 여러 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호 증, 을 제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