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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가합5088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2009. 1. 10.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잠실타운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 1) D은 E병원의 원장으로서 E병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0. 6. 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개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주식회사 G에 도급하였다.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인’이라 한다)는 2010. 6. 22. 공동수급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0. 7. 8.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억 2,200만 원에 공동으로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40%는 준공 전에, 나머지는 준공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인은 2010.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다. 피고 C의 대출과 경매절차 1) E병원의 원장인 D은 2010. 3. 5. 당시 피고 C의 잠실타운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지매입비로 54억 원을 대환대출을 받고, 2010. 6. 30. 공사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대출받았다.

D과 M은 그 무렵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D이 2011. 5. 초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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