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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1064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9,0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7.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계산이엔씨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 대선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선건설’이라 한다

)와 원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원고 서희건설’이라 한다

)은 용인시로부터 용인상현교차로 개선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012. 8. 6. 주식회사 계산이엔씨(이하 ‘계산이엔씨’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용인상현교차로 개선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하고, 위 공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토공사, 구조물공사의 공사대금은 각각 3,68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7,024,600,000원이었고, 공사기간은 2012. 8. 6. ~ 2012. 12. 20.까지였다(이하 3차례의 변경계약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 ‘이 사건 구조물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조건’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