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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5165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1. 8. 1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조합은 2015. 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받았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조합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