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K 네트 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K7 차량( 차량번호 : D, 시가 29,350,000원 상당) 1대를 빌리면서 월 렌트료 745,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부터 2014. 7. 25. 경까지만 렌트료를 납부하고 그 후부터 연체된 렌트료 3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2014. 11. 13., 2014. 12. 10., 2014. 12. 15.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간 차량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자동차 대여 계약서 사본, 차량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최촉장 사본, 문자 메세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