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등을 휴대하여 법당에 침입하였고, 법당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에어컨 실외기를 이동시키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부모의 묘소를 찾아간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 I을 위협하여 그의 소유 포터 화물차량을 빼앗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C, N, P, R의 차량을 차례로 위 포터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도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R을 칼로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5.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되기도 전에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