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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07 2020고단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배수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5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