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19노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하, ‘도주치상’이라 함) 부분 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크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인데 주로 공사차량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도 없었다. 따라서 교통상 위험제거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도주치상 부분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도주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 운전석 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은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