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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0868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888,302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과 F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E은 2012. 10. 29. 1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천안공대 삼거리를 신호를 위반하여 천안시내 방면에서 천안공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도로를 시속 71~80km 의 속도로 맞은 편 메가마트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가 운전하는 H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J I K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오른쪽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자인 L이 추정속도 71.27km /h로 과속한 점 등에 비춰 과실을 2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보았듯이 제한속도에 비춰 과속이라고 할 수 없으며, G가 신호를 지키면서 제한속도 이내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승자인 원고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