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짓 소득내역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16. 김해시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소유예(상해죄)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