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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4구단39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경부터 B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25. 08:30경 두 대의 차량 사이에 오른쪽 장딴지 부분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3. 4. 30.에는 ‘우측 경골 중단부 개방성 골절, 우측 중단부 경골 부위 피부 결손’, 2013. 5. 28.에는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이하 위 상병들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퇴행성 슬관절 골관절염’이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6. ‘퇴행성 관절염은 기왕증이고,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심한 퇴행성 병변과 사고 기전 상 경골 중간부의 골절과 슬관절의 회전 외력이 함께 가해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등의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17.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7, 8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레기 자루들을 가득 실은 1톤 화물 트럭(이하 ‘화물트럭’이라 한다) 적재함 뒷부분을 덤프식 청소 트럭(이하 ‘청소트럭’이라 한다) 뒷부분에 바짝 붙여 놓고 그 사이에서 화물트럭에 실린 자루들을 청소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당시 왼쪽 다리는 청소트럭 뒤쪽 난간에 올려놓고 오른쪽 다리는 청소트럭 발판을 딛고 있었는바, 작업 중 청소트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