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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9000

횡령금액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 농협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부터 피고 명의 각 기업은행 계좌(E, F), 농협계좌(G) 등으로 송금하거나,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직접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 등으로, 2011. 11. 3.부터 2012. 9. 24.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34,396,600원의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39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거나 그 밖에 거래처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8, 9호증(갑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는 H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인 사실, ② H는 I이 운영하였고, 원고, 피고 역시 위 H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 ③ H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J은 I, 원고, 피고 3인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송금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 통장에서 돈이 입출금되면 원고에게 문자로 통지되게 되어 있어 원고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위 돈을 입출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