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 농협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부터 피고 명의 각 기업은행 계좌(E, F), 농협계좌(G) 등으로 송금하거나,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직접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 등으로, 2011. 11. 3.부터 2012. 9. 24.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34,396,600원의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39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거나 그 밖에 거래처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8, 9호증(갑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는 H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인 사실, ② H는 I이 운영하였고, 원고, 피고 역시 위 H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 ③ H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J은 I, 원고, 피고 3인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송금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 통장에서 돈이 입출금되면 원고에게 문자로 통지되게 되어 있어 원고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위 돈을 입출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