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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7 2014가단11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63,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 C,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4가단8560호로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9. 14. “B, C,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263,905원과 이에 대하여 200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