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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12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트랙터(SN43, E, 피해자 구입 가격 2,800만 원)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가 가평군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 F에게 72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트랙터를 팔았으나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몰래 트랙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트랙터를 7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그 가격에는 팔 수 없다고 거절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팔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도 트랙터가 도난되었음을 알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트랙터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찾아왔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만 한 다음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에는 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G에게 트랙터를 700만 원에 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거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7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