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로부터, 피고 A는 40,000,000원, 피고 F은 30,000,000원, 피고 G는 15,000,000원, 피고 H은 20,000...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가.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각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 계약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 차임(원) A 2002. 1. 1. M 2002. 1. 1.~ 2002. 12. 31. (이후 갱신) 40,000,000 610,000 B 2011. 11. 10 N 2011. 11. 10. ~ 2014. 10. 9. 15,000,000 200,000 C 2009. 6. 26. O 2009. 6. 26. ~ 2010. 6. 25. (이후 갱신) 40,000,000 350,000 D 2011. 12. 1. P 2011. 12. 10. ~ 2013. 7. 14. 5,000,000 350,000 E 2011. 5. 17. Q 2011. 6. 1. ~ 2013. 5. 30. 20,000,000 300,000 F 2004. 12. 31. R 2005. 1. 1. ~ 2005. 12. 31. (이후 갱신) 30,000,000 450,000 G 2007. 1. 1. S 2007. 1. 1. ~ 2008. 12. 31. (이후 갱신) 15,000,000 H 2002. 1. 1. T 2002. 1. 1.~ 2002. 12.31. (이후 갱신) 20,000,000 400,000 I 2003. 2. 17. X 10,000,000 3,000,000 J 2010. 9. 1. U 2010. 9. 1. ~ 2011. 8. 31. (이후 갱신) 25,000,000 300,000 K 2006. 8. 22. V 2006. 9. 20. ~ 2008. 9. 19. (이후 갱신) 15,000,000 L 1999. 2. 10. W 1999. 2. 10. ~ 2000. 12. 31. (이후 갱신) 20,000,000
나. 당진시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3. 6. 1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2. 1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수차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향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 피고 I은 원고로부터 X를 임차한 이후 2012. 12. 31.까지 16개월간의 차임 48,000,000원을 미납하였고, 2013. 1.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제10조 계약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