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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단107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4. 23. 19:41경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2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18:30경까지 집에서 맥주 1600cc를 마신 후 운전을 하였지만, 운전을 마친 후 다시 집에서 맥주를 1400cc 정도를 마신 후에 19:15경 단속되어 19:41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9%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집에서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0643%로 산정한 후, 이를 위 0.169%에서 공제한 수치 0.104%를 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운전하기 전의 음주시점과 운전 후 음주시점 및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상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새벽까지 영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아내가 하지 기능에 장애가 있고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단속 이전에 10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위 단속 당시 운전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4. 4. 23. 17:00경부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