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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단6402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한은석)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경부터 1994. 12. 7.까지 ○○광업소, △△△, □□□□□□ 주식회사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양측 수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며, 진동 노출 작업을 이직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2016. 10.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경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4.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경부터 1994.경까지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굴작업시 착암기, 드릴, 콜픽, 망치(오함마) 등 공구를 운용하면서 수시로 진동 작업을 장시간 장기간 수행하여 손을 비롯한 온몸에 진동을 느끼는 등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8년간 광산에서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아이빔, 함마, 콜픽, 오가드릴을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면서 유럽연합의 진동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던 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원고가 갱내에서 시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에 대한 냉각부하 검사결과 등을 볼 때, 뚜렷한 장애는 없고, 객관적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냉각부하 검사결과 피부색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받은 점, ③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의 경우 특별진찰 소견상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이 사건 상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추위 노출 시 색조변화 유무 및 정도에 대한 진단이 중요한데, 특별진찰 결과를 살펴보면, 냉각부하 검사상 피부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원고의 주 호소증상과 제출된 스캔 검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