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6.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도 양평군 F, G, H, I, J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들 부동산과 인접한 K, L, M, N, O, P, Q, R을 공유하고 있다가 2014. 8. 25. S에게 매도하였다.
S은 2014.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3. 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주요소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T 국도(U, V, W, X, Y, Z, AA, AB,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그 허가를 하기 전에 인접토지 소유자인 원고들과 협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3. 6. 21. 주식회사 AC 대표이사 AD, 주식회사 AE 측량설계사무소 소장 AF, AG측량설계사무소 소장 AH의 입회하에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로 연결되는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대관 도로 등의 연결(도로점용)허가 신청 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를 인식한다.
2. 피고들이 제1항과 관련하여 대관으로부터 위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도로 등의 연결(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위 피고들 소유 토지에 인접한 원고들 소유 토지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피고들이 공동사용 함에 원고들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3. 전 1항에 따라 피고들이 대관으로부터 위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도로 등의 연결(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위 피고들 소유 토지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원고들이 공동사용 함에 피고들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4. 피고들은 추후 원고들이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에 건축 및 진출입로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양평군청 등 제반 대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관련 서류 제출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