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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2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쇄사업의 발주처가 확보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않았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