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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4 2020고정14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14: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연산 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번 호판 없는 PCX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 잔, 미신고 오토바이 알림, 수사보고( 피의자 원동기장치 자전거 보유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