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2090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93,925원 및 그중 40,558,465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393,925원 및 그중 40,558,465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