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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2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4월 임금 1,850,000원, 5월 임금 2,500,000원 합계 4,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