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학원의 E 통학용 승합차를 운전하던 기사였고, 피해자 F(여, 당시 9세)는 위 승합차를 타고 위 학원에 통학하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08.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40경 부산 남구 G에 있던 H슈퍼 앞에서 위 승합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차 앞쪽으로 와서 볼에 입맞춤을 해달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주지 않으면 삐지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볼에 입을 맞출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 앞에서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학원생들보다 먼저 승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자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한 뒤 피해자의 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제2항 기재 문구점 앞에서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끌어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이런 것 안 해주지, 크면 다 알게 될거야.”라고 말하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