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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42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B 도로 1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5.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