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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5가합20577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2010. 5. 17. 양수한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 B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이고, 피고 C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위 양도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나. 양도계약의 체결 및 통지 1) 원고는 2010. 5. 17. 피고 B와 다음과 같이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및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에 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양도인(피고 B, 이하 같다

)은 채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2004. 11. 30.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에 대하여 아래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2004. 12. 1. 접수 제119820호로 등기를 필하였던 바, 동 근저당권 및 채권을 양수인(원고 에게 이전하기로 쌍방 합의함. 부동산의 표시

1. 대전 서구 F 잡종지 4,618㎡ 중 지분 2,443.966/4,618(근저당권 이전할 부분 을구 6번 전부)

2. 대전 서구 G 잡종지 1,162㎡ 중 지분 1,771.33/5,314(근저당권 이전할 부분 을구 11번 전부)

3. 대전 서구 H 잡종지 4,152㎡ 중 지분 1,771.33/5,314(근저당권 이전할 부분 을구 12번 전부, 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 2) 피고 B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합의각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B는 2010. 5. 17. ‘별지 지불확인서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이 불능되거나 권리 양도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10억 원을 돌려주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별지 지불확인서에는 '10억 원, 상기 금액은 소외 회사가 2004. 10.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