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4,276...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5,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 갑 제33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9. 15.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지상 D 도시형 생활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하고, 이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이 사건 D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9. 15.부터 2011. 2. 25.까지, 도급금액 1,095,570,000원(공급가액 1,043,400,000원 부가가치세 52,170,000원), 지체상금율 1일 0.1%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피고가 정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특 약 사 항
1. 인천 남동구 C 사업지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키로 한다.
3. 피고는 공사비(3~4억)를 조달하여 책임 준공키로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이익 1억 원을 별도 지급키로 한다.
4.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비용(₩41,010,929)은 인천 남동구 F 토지 및 건물신축자금 투자금으로 향후 정산키로 한다.
6.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비는 분양대금으로 최우선 지급키로 한다.
8. 공사 진행 중 피고가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전 분양계약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고는 분양계약 조건,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분양계약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9. 잔여 공사비는 준공 2개월 이내에 정산 완료키로 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공사가 중지되거나, 8층(필로티 층 포함) 골조공사 완료 이전에 건축자금 및 기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