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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66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라는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가공업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3. 4. 16.까지 주식회사 B에서 축산물가공물인 '구운 계란'을 생산함에 있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운 계란 약 45,490판(13,1921,000원 상당) 생산,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생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0,000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 받은 직후 바로 영업허가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