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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63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무디 기계, 소프트아이스크림 기계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아이스크림 기계 등 수리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가 보관하던 기계 등을 분식점, 식당에 판매하거나 피고에게 기계의 수리ㆍ점검을 맡긴 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기계를 분식점 등에 판매하여 매입가와의 차액을 수입으로 얻거나 원고가 기계를 매입하여 피고에게 수리ㆍ점검을 맡기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판매하기 위해 보관시킨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리를 제때 해주지 않아 판매할 기회를 잃게 하고, 원고의 고객을 가로채거나 하자 있는 기계를 판매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으로 7,892,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