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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7065

가계약금 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외 1필지 소재 ‘D모텔’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E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와 E는 2018. 9. 6.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물건소재지: 이 사건 모텔 매도자: 피고 매수자: 원고 매매대금: 토지, 건물, 영업허가권리 포함 22억 원 상기 매매대금 22억 원 중 가계약금 2,500만 원은 피고(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본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9월 29일에 본계약 체결시 5억 원을 지급하고, 운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인계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대출융자금과 가압류건 해제 및 등기말소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매수자는 10월 1일부터는 대출융자금 이자지급 및 주차장 월세 사용료를 부담한다.

위약벌규정은 부동산거래관례에 따른다.

다. E는 원고에게 2018. 9. 6. 15:23경 ”가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조건은 흡족할 만큼 요구하여 받아냈습니다. 축하드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8:24경 위 가계약서 사진을, 21:17경 ”매도자와 통화하였는데 가급적 매수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였으니 가급적 계약날자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시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7. E에게 ”남편이 난리났어요. 지금 얘기했더니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위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