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누53270
공상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군 복무 당시의 스트레스와 격무, 선임 하사관들과 중대장의 구타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이(정신분열증)가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인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