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시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조심2013중1138 (2013.05.24)
매매계약 해제시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2013구합18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AA
BB세무서장
2014. 3. 21.
2014. 4. 4.
1.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시 □□동 산 ☆☆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8억 원에 매도하면서, 2007. 4. 3. 계약금 26억 원을, 2007. 12. 31. 잔금 12억 원을 각 지급받되,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발행한 2007. 12. 31.(잔금기한) 내 지급조건인 12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3. ○○○○○로부터 계약금 2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745,927,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4.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6억 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액배상으로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7. 4. 3. ○○○○○로부터 계약금 26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런데 ○○○○○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교부의무 및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7. 10. 1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3209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0나1054)은,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7. 10. 19. 적법하게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해제 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인 38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은 원고에게 위 38억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한편 ○○○○○로부터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