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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노571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현금카드를 절취하고 그 현금카드로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고 4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1973년과 1977년의 범행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