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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노186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횡령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적은 돈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향후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