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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가단125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9. 3. 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