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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23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3. 2. 21. 작성한 2013년 제80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부터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미지급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년 제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3. 2. 1. 5,000만 원을 채무자(원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7. 1.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약정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다가 2018. 3. 15. D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회사 D은 F회사 B(피고)에게 미수금(소사장 미수금 정산액) 30,000,000원과 지게차 추정금액 6,000,000원 합 36,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지급 방법은 ① 2018. 3. 31.까지 6,000,000원, ② 2018. 4. 30.까지 10,000,000원, ③ 2018. 5. 31.까지 10,000,000원, ④ 2018. 6. 30.까지 10,000,000원으로 분할 지급한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2019.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본인은 2018. 3. 7. B의 채권과 장비 인수금을 합하여 36,000,000원으로 인수 약정하였습니다.

장비 인수: 지게차 1대 6,000,000원 채권 인수 A(원고) 20,298,446원, G 5,658,021원, H 2,213,442원, I 1,281,050원 합 금 30,735,513원을 30,000,000원에 채권 인수하기로 협의 약정함. 따라서 B이 F회사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A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