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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고단441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417』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미주 오피스텔 지하에서, 피해자 B에게 " 부동산 사업을 같이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10일마다 10% 씩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는 원금을 포함하여 2,6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2012. 7. 30.에 성공사례 금으로 4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자격증이 없었고, 2010. 10. 26.부터 2,200만 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된 상태였으며,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약 12억 원을 조달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 어 약속한 이자, 성공사례 금, 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6. 경 ( 주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D) 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22:2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 환로 관악 캠퍼스 타워에서, 피해자 E( 여, 4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468』 피고인은 2015. 3. 4. 02:5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 사우나’ 지하 탈의실 복도에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G(27 세) 이 술을 반입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