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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78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4년여간 E에게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컨설팅을 해준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위 컨설팅 용역행위는 이 사건 매매의 중개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용역행위도 이 사건 매매의 중개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고,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을 처벌한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원심과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2008년경 자신의 부동산에 전세를 놓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에 들르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1년경 E이 서울 송파구 I에서 임차한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자, 이에 관여하여 E이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해 주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후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도와주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