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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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4. 8.”을 “2008. 4. 8. 등에”로, 제4면 제14행∼제15행의 “계약보증금 1억 원, 선금 1억 원 외 잔금 6억 4,900만 원을 기성고와 관계없이”를 “‘선금 1억 원’(계약금은 도급계약서상 공란으로 되어 있다), ‘잔금 공사 완료 후’의 공사를 기성고와 관계없이”로, 제6면 제13행의 “(을 제9호증)”을 “(을 제6호증)”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49,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Q의 명의로 된 R를 실제 경영하던 Q의 부 S은 2008. 11. 3. C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공사대금 107,000,000원으로 정하여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S, C과의 3자 합의로 피고가 S으로부터 C에 대한 107,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점유를 승계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이던 T가 2014. 4.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공장 부지의 평탄화 작업, 하수도 배관설치, 콘크리트 타설, 공장주변 석축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 내용과 범위가 넓어져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는 C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T, C과의 3자 합의로 피고가 T로부터 C에 대한 472,808,6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점유를 승계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